핵심 요약 (2026년 11월 기준) 2027년 정부 예산안은 장애인연금 대상을 예전 1~3급, 곧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넓혀 34만 5천 명에서 61만 2천 명으로 늘리는 안을 담았습니다. 아직 국회 확정 전이며, 지금은 3급 단일 장애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뇌출혈이나 뇌경색 뒤 편마비가 남아 뇌병변 장애로 등록한 분 가운데는 예전 3급에 해당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장애인연금은 3급이라도 장애가 하나뿐이면 받을 수 없었습니다. 2027년 정부 예산안에 이 기준을 없애는 내용이 들어가면서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부안이 무엇을 바꾸는지, 2026년 지금 기준으로는 누가 얼마를 받는지, 뇌병변 장애인에게 무엇이 달라질 수 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다만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분명히 해 둡니다.

장애인연금 2027 정부안, 무엇이 바뀌나

정부는 2026년 9월 국회에 낸 2027년 예산안에서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장애 정도가 심한 1~3급 장애인 전체로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책주간지 K-공감에 실린 정부 예산안 설명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34만 5천 명에서 61만 2천 명으로 늘어납니다. 정책브리핑도 수혜자가 26만 명 이상 늘어난다고 소개했습니다.
핵심은 예전 장애등급제의 흔적을 지우는 것입니다. 2019년 장애등급제가 바뀌면서 1~3급은 모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묶였지만, 장애인연금만은 여전히 '1·2급과 3급 중복 장애'라는 옛 기준을 써 왔습니다. 정부안은 이 차이를 없애 다른 제도와 기준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장애인 단체와 언론은 정신장애나 뇌병변장애처럼 장애가 하나뿐이어도 일상생활과 일에 큰 제약을 받는 사람들이 연금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이번 정부안은 그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소득과 재산을 따지는 기준은 그대로라, 대상이 넓어져도 모든 심한 장애인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누가 받고 누가 빠져 있을까
2026년 현재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 받습니다. 여기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법이 정한 기준으로, 예전 1급과 2급, 그리고 3급이면서 다른 장애가 하나 더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뇌병변 장애 하나만 있고 예전 3급에 해당하는 분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어도 장애인연금에서는 빠져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면 장애인연금 대신 장애수당 월 6만 원을 받습니다. 같은 '심한 장애'인데 받는 돈의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 이유입니다.
2026년 장애인연금, 얼마를 받을까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이뤄집니다. 2026년 기초급여는 월 최대 34만 9,700원으로, 전년보다 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7,190원 올랐습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가 줄어 27만 9,760원이 됩니다. 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을 받고 부가급여만 장애인연금에서 받습니다.
기준: 2026년 1월, 출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개요(2026년 3월 수정)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90,000원 | 439,700원 |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80,000원 | 80,000원 |
| 차상위 초과(선정기준액 이하) | 30,000원 | 50,000원 |
예를 들어 65세 미만 생계급여 수급자라면 기초급여 34만 9,70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더해 월 43만 9,700원을 받습니다.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으면 월 140만 원, 배우자가 있으면 월 224만 원이고,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함께 따져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일을 그만둬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집이나 예금 같은 재산이 많으면 기준을 넘을 수 있고, 반대로 소득이 조금 있어도 공제를 거치면 기준 안에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행정복지센터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빠릅니다.
뇌병변 장애인에게 달라지는 점은 무엇일까

정부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뇌병변 장애 하나만 있는 예전 3급 장애인도 소득 기준만 맞으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뇌출혈 뒤 한쪽 팔다리가 불편하지만 혼자 걷기는 하는 분 가운데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뇌병변 장애인에게 특히 영향이 큰 변화입니다.
기준: 2026년 11월, 출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개요, 2027년 정부 예산안 설명(정책브리핑·K-공감)
| 대상 장애 | 예전 1·2급, 3급 중복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예전 1~3급) |
| 3급 단일 뇌병변 장애 | 대상 아님(수급·차상위면 장애수당) | 소득 기준 충족 시 대상 |
| 지원 대상 규모 | 34만 5천 명 | 61만 2천 명 |
| 소득·재산 기준 |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이하 | 그대로 유지 |
주의할 점은 새로 들어오는 대상자의 급여 수준과 시행 시기가 아직 공식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부 언론은 시행 시기와 새 대상자의 급여액이 기존보다 낮게 잡혔다고 보도했지만, 국회 심의와 복지부 고시를 거쳐야 정해집니다. 확정 숫자가 나오면 복지부 발표로 꼭 다시 확인하세요.
아직 확정이 아닌 이유와 남은 절차
정부 예산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확정됩니다. 해마다 12월 초가 법정 처리 시한이어서, 장애인연금 확대도 그 무렵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큽니다. 심사 과정에서 대상이나 시기, 금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된 뒤에도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이나 고시 같은 세부 기준이 정비돼야 실제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는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까지만 사실이고, 언제부터 얼마를 받는지는 기다려야 합니다. 진행 상황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게시판과 정책브리핑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고, 확정되면 행정복지센터에도 안내문이 내려옵니다.
확정 전, 지금 확인해 둘 것

확정 전이라도 미리 해 둘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등록증이나 장애인증명서에서 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지 확인합니다. 정부안의 대상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므로, 심하지 않은 장애로 등록돼 있다면 이번 확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 장애인등록증에 적힌 장애 정도 확인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으로 소득인정액 대략 계산(복지로 모의계산)
- 현재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지, 수급자·차상위 여부 확인
- 재판정 예정일이 있다면 날짜 메모
뇌출혈 당사자로서 저도 장애 판정을 받은 뒤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하나씩 찾아봤습니다. 제도가 바뀔 때마다 기준을 다시 따져야 하는 일이 번거롭지만, 소득 기준을 미리 알아 두면 확정 소식이 나왔을 때 바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

장애인연금은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소득·재산 조사와 장애 정도 심사에 한 달 넘게 걸리지만, 지급이 결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 받습니다.
2027년 확대분을 새로 신청해야 하는지, 기존 장애수당 수급자는 어떻게 바뀌는지는 아직 공식 안내가 없습니다. 확정 뒤 복지부 보도자료와 행정복지센터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7년부터 3급이면 무조건 장애인연금을 받나요?
A. 아닙니다. 정부안도 소득·재산 기준은 그대로 두고 있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또 아직 국회 확정 전입니다.
Q. 지금 장애수당을 받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지금 제도에서 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 대상이 아닌 장애인에게 주는 돈입니다. 확대가 확정되면 장애인연금으로 옮겨 가는 구조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전환 방식은 확정 뒤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Q. 65세가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A. 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을 받고, 장애인연금에서는 부가급여만 받습니다. 정부안이 이 구조를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며
장애인연금 2027 정부안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대상을 넓혀, 그동안 빠져 있던 3급 단일 뇌병변 장애인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아직 국회 확정 전이고, 새 대상자의 시행 시기와 금액은 공식 발표를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은 내 장애 정도와 소득인정액을 확인해 두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준비입니다. 장애 판정 이야기는 뇌병변 장애 판정 후기에, 일을 그만둔 뒤 챙긴 제도는 근무 중 뇌출혈, 산재·상병수당·퇴사 후 챙길 제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확인처: 보건복지부, 정책브리핑, 복지로
※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정부 예산안을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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