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뒤 가족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그래서 한 달에 얼마를 내느냐입니다.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는 비용의 15%,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는 20%를 본인이 내고, 소득에 따라 이 부담이 40% 또는 60% 줄어듭니다. 2026년 안내 기준으로 1등급이 재가 월 한도액 251만 2,900원을 모두 쓰면 본인부담은 약 37만 7천 원, 5등급은 약 18만 1천 원입니다. 다만 한도를 넘긴 이용분과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는 전부 따로 냅니다. 이번 글에서는 등급별 실제 부담액과 감경 기준, 계산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등급 신청 절차가 먼저 궁금하시다면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 글을 먼저 보셔도 좋습니다.

1. 본인부담률부터: 재가 15%, 시설 20%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처럼 집에서 생활하며 받는 재가급여는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냅니다. 요양원처럼 시설에 들어가 생활하는 시설급여는 20%입니다. 나머지 85% 또는 80%는 공단이 장기요양기관에 직접 지급합니다.
복지용구처럼 기타 재가급여로 분류되는 항목도 본인부담은 15%입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서비스를 쓰느냐에 따라 부담률이 달라지므로, 고지서를 받으면 재가와 시설 항목을 먼저 나눠 보는 것이 좋습니다.
2. 2026년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재가급여는 등급마다 한 달에 쓸 수 있는 금액의 상한, 즉 월 한도액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1·2등급 한도액을 지난해보다 20만 원 이상 올렸고, 등급별 인상 폭은 1만 8,920원에서 24만 7,800원이라고 밝혔습니다. 1등급 방문요양은 3시간 기준 월 41회에서 44회로, 2등급은 37회에서 40회로 늘었습니다.
아래 표의 한도액은 복지관 공지와 여러 안내 자료에 실린 금액을 정리한 안내 기준입니다. 본인부담 칸은 한도액을 모두 썼을 때의 계산값이며, 실제 고지 금액은 이용한 서비스 양에 따라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기준: 2026년 1월 적용 재가급여 월 한도액(안내 기준),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노인장기요양보험 안내, 본인부담은 원 미만 버림 계산값
| 1등급 | 2,512,900원 | 376,935원 | 226,161원 | 150,774원 |
| 2등급 | 2,331,200원 | 349,680원 | 209,808원 | 139,872원 |
| 3등급 | 1,528,200원 | 229,230원 | 137,538원 | 91,692원 |
| 4등급 | 1,409,700원 | 211,455원 | 126,873원 | 84,582원 |
| 5등급 | 1,208,900원 | 181,335원 | 108,801원 | 72,534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101,448원 | 60,868원 | 40,579원 |
3. 한도액을 넘기면 넘긴 만큼 전부 내 돈

월 한도액은 공단이 지원하는 상한선입니다. 한도액을 넘겨 서비스를 더 이용하면 넘긴 부분은 15%가 아니라 100% 본인이 냅니다. 예를 들어 3등급 어르신이 한 달에 170만 원어치 재가 서비스를 받았다면, 한도 152만 8,200원까지는 15%만 내지만 넘긴 약 17만 원은 그대로 본인 부담입니다.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급여 종류와 다르게 서비스를 고른 경우에도 그 차이만큼은 전액 본인이 냅니다. 여러 기관을 함께 이용하면 합산 금액이 한도를 넘기 쉬우니, 기관끼리 이용 계획을 맞춰 달라고 미리 부탁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월 한도액을 넘긴 급여비용
- 인정서와 다르게 선택한 급여의 차액
-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추가비용, 이·미용비 같은 비급여 항목
4. 40%·60% 감경, 누가 받을 수 있나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면 본인부담금이 줄어듭니다. 60% 감경을 받으면 재가는 6%, 시설은 8%만 냅니다. 대상은 건강보험료가 같은 가입자 종류·가구원 수 안에서 하위 0~25%에 드는 사람,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40% 감경은 건강보험료 순위가 25% 초과 50%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며, 재가 9%, 시설 12%를 냅니다. 직장가입자는 본인과 피부양자의 재산 과세표준 합계가 기준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아예 면제됩니다.
기준: 2026년 10월,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
| 일반 | 15% | 20% | 감경 대상이 아닌 수급자 |
| 40% 감경 | 9% | 12% | 건강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직장가입자는 재산 기준 추가) |
| 60% 감경 | 6% | 8% | 건강보험료 순위 0~25%, 의료급여 수급권자(2~9호), 건강보험 경감 인정자 등 |
| 면제 | 0% | 0%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의료급여 수급자 |
5. 감경은 신청해야 받나요
공단은 등급 판정을 받은 수급자가 감경 대상으로 확인되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감경을 적용합니다. 감경이 적용되면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가 오고, 감경률이 바뀌거나 대상에서 빠지면 변경·해지 통보서가 옵니다.
다만 공단이 보험료나 재산 정보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를 공단에 내야 합니다. 형편이 어려워졌는데 고지서의 부담률이 그대로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가까운 지사에 확인해 보세요. 감경은 해마다 보험료 산정 결과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6. 한도 안에서 똑똑하게 나눠 쓰는 법

한도액이 같아도 어떻게 나눠 쓰느냐에 따라 돌봄의 질이 달라집니다. 낮에 가족이 출근한다면 주야간보호를 중심에 두고 방문목욕을 더하는 식으로, 혼자 계시는 시간이 긴 분이라면 방문요양을 늘리는 식으로 계획을 짭니다. 장기요양기관과 공단은 이용 계획을 함께 세워 주므로 처음 계약할 때 가족 사정을 솔직히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에는 중증 수급자가 방문간호를 처음 이용할 때 3회까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가족휴가제로 쓰는 단기보호는 11일에서 12일로, 종일 방문요양은 22회에서 24회로 늘었습니다. 돌보는 가족이 쉬어야 할 때 쓸 수 있는 제도이니 미리 알아 두세요.
7. 우리 집 한 달 본인부담 계산해 보기

계산은 세 단계면 충분합니다. 먼저 한 달 동안 받을 재가 서비스의 급여비용을 모두 더합니다. 그 합계가 한도액 안이면 15%(감경 대상은 9% 또는 6%)를 곱하고, 한도를 넘겼다면 넘긴 금액을 따로 더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야간보호 식사재료비처럼 비급여로 내는 돈을 더하면 실제 한 달 지출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2등급 어르신이 한도 233만 1,200원을 모두 쓰고 감경 대상이 아니라면 본인부담은 약 35만 원이고, 여기에 식사재료비 등이 더해집니다. 같은 분이 40% 감경 대상이면 약 21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 계산은 대략적인 예시이며 실제 금액은 기관의 고지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8. 2026년 달라진 점 한눈에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로 정해졌고, 1·2등급처럼 돌봄이 많이 필요한 분들이 집에서 더 오래 지낼 수 있도록 재가 한도액을 크게 올렸습니다. 주야간보호기관 안에서 단기보호를 함께 이용하는 방식도 제도화되었습니다.
부모님 요양을 준비하며 함께 챙길 제도 변화는 2026년에 달라진 부모님 요양 준비 글에서도 정리했습니다. 한도액과 수가는 해마다 1월에 바뀌므로 내년 계획을 세울 때는 새 고시 금액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기요양 1등급이면 한 달에 얼마를 내나요?
A. 재가급여 한도 251만 2,900원(안내 기준)을 모두 쓰면 일반 대상자는 약 37만 7천 원입니다. 40% 감경 대상이면 약 22만 6천 원, 60% 감경이면 약 15만 1천 원입니다.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는 별도입니다.
Q. 기초연금을 받으면 본인부담이 줄어드나요?
A. 감경 여부는 기초연금 수급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순위, 의료급여 수급 여부 등으로 정해집니다.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요양원에 들어가면 본인부담이 얼마나 되나요?
A. 시설급여는 급여비용의 20%를 내고, 감경 대상은 12% 또는 8%입니다. 여기에 식사재료비와 이·미용비 같은 비급여가 더해지므로 시설에 월 총액을 꼭 물어보세요.
마치며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부담률, 월 한도액, 감경 여부, 비급여 네 가지만 알면 대략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한도액을 모두 쓴다고 가정해 등급별 최대 부담을 먼저 알아 두고, 실제 이용 계획에 맞춰 줄여 나가면 됩니다. 재활 치료비 부담을 줄이는 다른 제도는 재활 치료 본인부담 줄이기 글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예상과 다르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공단에 적정 여부 확인을 요청하세요.
확인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 정보이며, 실제 본인부담금은 이용 서비스와 감경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이용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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