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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계절 건강

노인 저체온증 증상과 예방, 겨울 실내 적정온도 18~20도 지키는 법

by 독수리 오남매 아빠 2026. 10. 29.

핵심 요약 (2026년 10월 기준) 질병관리청은 체온이 35도 미만으로 떨어진 상태를 저체온증으로 정의하고, 노인은 실내에서도 쉽게 생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실내 18~20도·습도 40~50%가 기본이지만 노약자는 22~24도에서도 체온이 떨어질 수 있어 밤 난방과 초기 신호를 챙겨야 합니다.
저체온증은 한겨울 산에서만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질병관리청은 저체온증을 체온이 35도 미만으로 떨어진 상태로 정의하고, 노인은 청년층이 견딜 만한 추위에도 쉽게 저체온증이 생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실내 적정 온도는 18~20도, 습도는 40~50%가 기본 기준이지만, 같은 안내에서 노약자는 실내가 22~24도여도 체온이 떨어질 수 있다고 주의를 줍니다. 이번 글에서는 어르신이 저체온증에 약한 이유와 초기 신호, 초겨울 실내 온도와 밤 난방 관리, 의심될 때의 응급처치까지 정리했습니다. 겨울 집 안 안전은 겨울 낙상 예방 글과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초겨울 저녁 담요를 덮고 따뜻한 차를 마시는 어르신

저체온증이란, 체온 35도 아래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에 따르면 저체온증은 중심체온이 35도 미만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정도에 따라 32~35도는 경증, 28~32도는 중등도, 28도 미만은 중증으로 나눕니다. 겨드랑이나 입으로 잰 체온은 중심체온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집에서 잰 숫자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증상을 함께 봐야 합니다.
추위뿐 아니라 갑상선기능저하증 같은 질환, 저혈당, 수면제 같은 약, 음주도 저체온증을 쉽게 부르는 요인입니다. 특히 술은 팔다리 끝의 혈관을 넓혀 열을 빨리 빼앗기게 하므로 흔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어르신이 저체온증에 더 약한 이유

저체온증 예방을 위해 목도리와 모자를 챙기는 어르신

나이가 들면 자율신경과 혈관의 방어 기능이 약해져 몸이 열을 지키는 힘이 떨어집니다. 질병관리청 한파 건강수칙도 65세 이상 노인은 신체대사와 활동이 적어 열을 잘 만들어 내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같은 방에 있어도 젊은 가족은 괜찮은데 어르신만 몸이 식는 일이 생깁니다.
뇌졸중으로 편마비가 있는 분은 움직임이 적고 마비된 쪽 감각이 둔해 추위를 늦게 알아챕니다. 치매가 있는 분은 춥다고 표현하지 못하거나 옷을 벗어 버리기도 합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 난방비 걱정으로 보일러를 아끼는 집도 위험이 높으니 가족과 이웃이 자주 살펴야 합니다.
질병관리청이 지난겨울 발표한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초기 집계를 보면, 2025년 12월 1일부터 18일까지 신고된 환자 63명 가운데 93.7%가 저체온증이었고 65세 이상이 68.3%였습니다. 추위로 응급실을 찾는 사람 열 명 중 일곱 명 가까이가 어르신이라는 뜻입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추운 날 아침저녁으로 전화 한 통, 집 안 온도 한 번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큰 안전망이 됩니다.

노인 저체온증 초기 증상, 무엇부터 나타날까

저체온증 초기 신호로 멍해진 어르신을 살피는 가족

몸이 떨리는 것은 열을 만들려는 첫 반응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체온이 0.5도만 내려가도 근육이 긴장하고 떨림이 시작되며, 더 내려가면 의식이 흐려지고 분별력이 떨어지면서 말이 어눌해진다고 설명합니다. 이유 없이 짜증을 내거나 판단을 잘 못 하고, 유난히 피곤해하며 졸려 하는 것도 신호입니다.
주의할 점은 체온이 더 떨어지면 오히려 떨림이 멈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떨던 어르신이 조용해졌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손발이 차고 피부가 창백하며, 평소와 달리 멍하거나 말이 느려졌다면 체온을 재고 바로 몸을 데우기 시작하세요.

  • 떨림, 손발이 차고 창백함
  • 짜증, 판단력 저하, 엉뚱한 말
  • 심한 피로와 졸림, 말이 어눌함
  • 떨림이 멈추고 의식이 처짐 → 즉시 119

겨울 실내 적정온도는 몇 도일까

실내 적정 온도와 습도를 확인하는 벽걸이 온습도계

질병관리청 겨울철 한파대비 건강수칙은 안전한 실내 난방으로 적정 실내온도 18~20도를 유지하고, 실내 습도는 40~50%로 지키라고 권합니다. 동시에 노약자와 어린이가 있는 집은 실내온도가 22~24도 정도라도 체온이 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덧붙입니다. 결국 방 온도 숫자만 맞출 것이 아니라 어르신의 체온과 몸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동절기에는 잘 보이는 곳에 읽기 쉬운 온도계를 걸어 두고 자주 점검하라는 권고도 있습니다. 창문과 방문 틈을 막아 온기가 새지 않게 하고, 실내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할 수 없다면 따뜻한 다른 거처로 옮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기준: 2026년 10월, 출처: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겨울철 한파대비 건강수칙」·「저체온증」

실내 온도적정 18~20도 유지, 노약자는 22~24도에서도 체온 확인
실내 습도40~50%
환기하루 3번, 2~3시간 간격, 10~30분
환기 시간대오전 10시 이후부터 저녁 7시 사이
저체온증 기준중심체온 35도 미만

환기는 짧게, 하루 세 번

춥다고 창문을 꼭 닫아 두기만 하면 공기가 탁해지고 건조해집니다. 질병관리청은 하루 2~3시간 간격으로 3번, 최소 10분에서 30분 정도 환기하고, 맞바람이 치는 창문 두 개를 함께 열면 효과적이라고 안내합니다. 오염된 공기가 바닥에 깔리는 시간을 피해 오전 10시 이후부터 저녁 7시 사이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기하는 동안 어르신은 다른 방으로 옮기거나 겉옷과 담요를 덮어 찬 공기를 직접 맞지 않게 합니다. 건조할 때는 젖은 빨래를 널거나 물을 떠 놓는 것만으로도 습도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불필요하게 자주 창문을 열면 애써 데운 공기가 빠져나가니, 정해진 시간에 짧게 하는 것이 요령입니다.

밤 난방과 잠자리 지키는 법

밤 난방을 낮게 켜고 이불을 겹쳐 덮고 잠든 어르신 부부

새벽은 하루 중 가장 기온이 낮고, 자는 동안에는 몸을 거의 움직이지 않아 체온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난방비가 걱정돼 밤에 보일러를 완전히 끄기보다는 낮은 온도로 계속 유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두꺼운 이불 한 장보다 가벼운 이불을 여러 겹 덮고, 얇은 내복과 수면양말, 모자를 챙기면 열이 덜 빠져나갑니다.
전기장판이나 온열매트는 낮은 온도로 쓰고, 감각이 둔한 분은 한 자리에 오래 닿지 않게 살펴야 저온화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밤에 화장실에 갈 때 차가운 거실을 지나며 몸이 식지 않도록 겉옷을 머리맡에 두고, 발밑 조명을 켜 두면 낙상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목욕도 체온이 떨어지기 쉬운 순간입니다. 욕실을 미리 따뜻하게 데워 두고, 씻은 뒤에는 젖은 머리와 몸을 바로 말린 다음 옷을 입도록 도와주세요. 목욕 직후 차가운 방으로 바로 나가지 않게 하고, 저녁 늦게보다는 집이 따뜻한 낮 시간에 씻는 편이 낫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으로 체온 지키기

질병관리청은 따뜻한 물이나 단맛이 있는 음료가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되며, 술과 카페인 음료는 체온을 급격하게 잃게 할 수 있어 피하라고 안내합니다. 추운 날 몸을 데운다며 술 한 잔을 드시는 어르신이 있는데, 오히려 열을 빼앗기는 지름길입니다.
고른 영양을 갖춘 식사와 적절한 수분 섭취, 가벼운 실내운동도 체온을 지키는 기본입니다. 끼니를 거르면 몸이 열을 만들 재료가 부족해지니, 입맛이 없어도 따뜻한 국과 함께 조금씩이라도 드시도록 챙겨 주세요.
당뇨약을 드시는 분은 저혈당도 저체온증을 부르는 요인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식사를 거르고 약만 먹으면 혈당이 떨어지면서 몸이 차가워지고 멍해질 수 있습니다. 수면제나 안정제를 드시는 분도 밤사이 추위를 덜 느낄 수 있으니 잠자리 온도를 더 꼼꼼히 챙겨 주세요.

저체온증 의심될 때 응급처치는

저체온증이 의심되는 어르신을 마른 담요로 감싸는 가족

저체온증이 의심되면 먼저 따뜻한 곳으로 옮기고, 젖은 옷은 벗긴 뒤 마른 담요나 이불로 감쌉니다. 질병관리청 안내에 따르면 핫팩이나 따뜻한 물통은 겨드랑이와 배 위에 두되, 수건으로 감싸 피부에 직접 닿지 않게 하고 화상이 없는지 자주 확인해야 합니다. 팔다리 끝부터 데우면 오히려 중심체온이 더 떨어질 수 있으니 가슴과 배 같은 몸통부터 데웁니다.
저체온 상태에서는 작은 충격에도 위험한 부정맥이 생길 수 있어 몸을 거칠게 주무르거나 흔들지 말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체온이 35도 미만으로 판단되거나 의식이 처지면 바로 119에 신고하고, 의식이 또렷할 때만 따뜻하고 단 음료를 조금씩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 안인데도 저체온증이 생기나요?
A. 생길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노약자가 있는 집은 실내가 22~24도여도 체온이 떨어질 수 있다고 안내하니, 방 온도와 함께 어르신의 체온과 상태를 자주 확인하세요.
Q. 겨드랑이 체온이 35도로 나오면 저체온증인가요?
A. 집에서 잰 체온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떨림, 졸림, 말 어눌함 같은 증상이 함께 있으면 바로 몸을 데우고 진료를 받으세요.
Q. 한랭질환은 언제 가장 조심해야 하나요?
A. 질병관리청은 지난겨울 12월 1일부터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했고, 12월 중순까지의 집계에서 이미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몸이 아직 추위에 적응하지 못한 초겨울,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는 날부터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어르신 저체온증은 큰 추위보다 서늘한 집, 꺼진 보일러, 젖은 옷처럼 일상의 작은 틈에서 시작됩니다. 실내 18~20도와 습도 40~50%를 기본으로 지키되, 숫자보다 어르신의 손발과 말투, 표정을 더 자주 살펴 주세요. 떨림이 멈추고 의식이 흐려지면 망설이지 말고 119입니다. 날이 추워질수록 혈압 관리도 중요하니 환절기 일교차와 뇌졸중 글도 함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처: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질병관리청
※ 이 글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개인의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저체온증이 의심되면 즉시 119에 연락하고, 평소 건강 상태에 맞는 관리는 의료진과 상담하세요.